plus 코리아에서는 한글 성 표기 호적예규에 의해 ‘나’이‘’유‘노’임‘여’등으로 두음법칙에 따라 적도록 강제된 12개 성씨 라(羅) 리(李)류(柳, 劉)림(林)로(盧, 魯)량(梁)려(呂)렴(廉)륙(陸)룡(龍)을 원음대로 살려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적예규는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친 법률이 아니며 대법원은 1996년에야 호적예규를 만들고 2002년에 와서야 호적에 한글을 올리면서 기존에 국가공부상으로 인정하던 성씨표기를 두음법칙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연이어 판결이 난바있는데도 대법원은 10년이 넘게 잘못된 호적예규로 주민등록 등이 ‘류’인데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류’ 그렇지 않으면 ‘유’가되는 웃지 못 할 행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자어에만 적용하는 두음법칙은 현실성이 결여되고 역사적 일관성도 없는 고유명사에까지 강제할 사항이 아니고 1990년 초까지 고유명사인 ‘성’표기는 두음법칙의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던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우를 범하고도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에서는 고칠 생각은 안하고 미봉책으로 장기검토과제로 하고 있는 한심한 지경입니다. 두음법칙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법칙임을 통찰하시어
12개 성씨 900여 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바른 성씨표기를 할 수 있도록 호적예규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프러스 코리아(http://pluskorea.net)에서 우측상단에 (‘ㄹ’성씨 찾기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여 이로 인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100만이 넘는 피해자들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일괄구제하고 잘못된 행정의 횡포를 막는데 앞장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07. 5. 14
서초구 잠원동 60-4 한신타운 아파트 701호
리 기 원 올림 ( 018-226-7153 )
keewonlee@hanmail.net
http://cafe.daum.net/hangulsurname참조
* 최훈영의 언어예절 카페(http://cafe.daum.net/yezul)에서도 많은 언어예절과 함께 ‘ㄹ’성씨 찾기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십니다. 언에 예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ㄹ' 성씨 찾기 운동에 설문과 서명운동 국민 동참 호소문
1996년 10월 25일에 대법원 원장과 대법관 13명이 ''ㄹ'성씨들은 'ㄹ'을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