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식과 덕망이 높고 이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이 학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각 대학 도서관이나 연구소 등,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
지역사회 및 한국사회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 관련분야의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한 경력이 있는 자.
정회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 정회원의 10년분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연 50만원 이상
연 10만원
입회비 3만원, 연회비 6만원(단, 본 학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학술단체(지역회원확인서 제출)의 정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입회비 및 연회비 면제)
* 회원 확인
"본 학회 논문투고 자격은 학회 회원 가입비와 투고 당시 년회비를 납부한 경우 가능하다. 또한, 우리 학회와 협약된 각 지역 연구단체((사)미래사회융합연구소(광주연구소), 대구사회연구소, 부산경남경제사회연구회, 충남지역사회연구소, 충북사회연구회, (사)호남사회연구회) 회원도 학회 회원과 동일한 투고 자격이 있다. 다만, 각 지역 회원은 지역 연구단체의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하여 '지역회원확인서'를 투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