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 05. 22
2015년 개정
2018년 개정

제1조 (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의 명칭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이 규정은 ‘한국지역사회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부른다.
  • (2) 이 규정은 한국지역사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관련 연구행위(이하 “연구행위”라 한다.)에 대한 연구자들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학회차원의 조치를 규정하며, 그 담당기구인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여기서 학회관련 연구행위라 함은 한국지역사회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학술대회 논문집 게재 등)와 한국지역사회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대한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항을 말한다.

  • ① 위변조: 의도적인 거짓 공식 및 증명의 날조, 근거 없는 데이터나 연구결과의 기록, 조사와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의도적 변경 또는 누락 등을 통해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 ②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타인표절)와 다른 매체에 게재된 본인의 글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자기표절)
  • ③ 연구부적절행위: 자신의 기여가 없는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④ 중복게재 : 다른 매체에 게재한 내용을 동일하게 하여 게재한 논문
  •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⑦ 그 밖에 사회적 통념과 연구윤리에서 통상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3조 (연구자의 책임)

본 학회에 논문게재를 신청하는 투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이 규정의 제 2 조 각 항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 2. 연구자는 본 학회에 투고 시 학회에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연구결과물을 투고 할수 있다.
  • 3. 연구자는 사회와 학문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구과정과 관련자료, 그리고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 4. 연구자가 이미 게재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혹은 발행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심사과정중의 논문 혹은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위 제 2 조에 해당되어 연구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본 학회 윤리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심사 중인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하며, 향후 본 학회 논문투고를 최소 3년간 금지한다. 투고자에게는 학회장 명의로 1차 경고한다.
  • 2. 이미 본 학술지에 게재되어 발표된 논문인 경우, 해당 논문을 취하하고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 이 사실(표절 사실 및 논문 취하 사실)을 본 학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하고 뉴스레터에 게재하며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3. 본 학술지에 게재되어 문제가 된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정관 ‘제7조(자격상실)’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보아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최소 4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관련분야 편집위원을 포함,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 1인을 지명한다. 단,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관련한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관한 사항의 경우 해당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논문 투고 시 ‘투고자 연구윤리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한다.

제7조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규정)

본 연구윤리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을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