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의 자격
(1).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명예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②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③ 단체회원: 각 대학 도서관이나 연구소 등,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
④ 정 회 원: 지역사회 및 한국사회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
관련분야의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종신회원: 정회원으로서 정회원 10년분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⑥ 학생회원: 2년제 대학 또는 그 이상의 대학의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본 학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2).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경우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학회의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본 학회에서 관장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 및 본 학회의 제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 자격상실
(1).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2). 본 학회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5. 정보이용
본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web) 회원 가입시 명기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