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편집위원회규정

편집위원회규정

편집규정

2009. 05. 22 전면개정
2015년 개정
2018년 개정
2020년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역사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지역사회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지역사회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3조 (구성 및 임기)
  • (1) 위원회는 전문성 및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 선정기준)
  • (1) 편집위원은 한국지역사회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전체 편집위원의 구성은 학회 관련 분야의 특정한 이슈나 시각 또는 방법론에 편향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지역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① 투고 논문 심사위원의 추인
    • ② 투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 ③ 투고논문 심사, 학회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 ④ 기타 학회지 편집 및 발행과 관련한 사항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온라인 회의에 대한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 (3) 위원회는 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타 학술지에 심사의뢰 중인 논문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를 중단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투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설문분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학회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운영회의를 둘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무)
  • (1) 편집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회지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 ② 편집위원의 추천 및 심사위원의 위촉
    • ③ 편집위원회의 소집
    • ④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 ⑤ 기타 학회지 운영과 관련한 사항
  • (2) 편집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투고 논문의 적합성 판단
    • ② 투고 논문의 심사
    • ③ 심사위원의 추천
    • ④ 기타 심사 및 편집과 관련한 사항

제 3 장 투 고
제7조 (투고자격 및 분야)
  • (1)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공동연구자나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 (2) 투고분야는 지역사회 전반(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 기타 학제간 등 포함)에 걸친 연구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투고 논문은 일반연구, 기획연구, 사례연구 등을 포함하여 독창적 연구 논문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초청기고, 서평 및 중점 이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4) 연구논문의 경우 본 학회지외의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 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8조 (투고 시기 및 기준)
  •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위원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 (2) 심사 원고는 이메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의 소속 및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하고,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연구논문은 학회지의 “투고논문 원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 (4) 원고는 학회지의 “논문 투고요령”에 따라 투고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논문심사
제9조 (절차 및 판정)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의 적합성 판단과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거나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투고논문이 학회지의 성격상 또는 기타 이유로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4) 심사위원은 “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로 심사판정 하여야 하며, 심사 판정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5) 투고논문은 심사위원들의 심사판정을 토대로 “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이에 관한 기준은 위원회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판정 조치)
  • (1)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최종원고와 파일을 요청한다.
  • (2) 수정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평과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보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이 심사위원이 요구한 수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수정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3)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평과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보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요청한다. 단, 수정기간은 1주 이내, 재심 기간은 1~2주 이내로 한다.
  •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평과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 경우 투고자는 같은 제목의 논문을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투고 할 수 없다. 단, 논문의 내용에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재투고’(처음 기고한 일자 표시)임을 기재하여 제약기간이 지난 뒤 재투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하며,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판정은 인정한다.
  • (5)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받지않는다.

제11조 (재심 조치)
  • (1) 재심에 대한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 한다.
  • (2) “수정후 재심” 결과는 게재가, 게재불가로 이루어진 재심판정표에 따른다.
  • (3) 기고자가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학술지 다음 호에 수정본을 다시 기고하면 초심을 생략하고 재심 절차를 진행한다. 그 다음 호에 수정본을 기고할 경우 초심부터 다시 진행한다.
  • (예시) 35권 1호에 제출 후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 후 다시 35권 2호에 제출 시 초심을 생략하고 재심과정으로 회부함. 다만 수정된 논문을 3호 또는 4호에 재제출할 경우에는 초심과정부터 다시 시작한다.


  • 제12조 (의견 교환 및 이의제기)
    • (1)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서로에게 본인의 신분이나 소속기관에 관한 정보 혹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2)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위원회를 통해 논문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한 투고자의 이의가 상당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사항 이외 추가 보완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발 행
제13조 (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판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단, 판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제15조 (발행시기)
  • (1)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4회 발간한다. 단,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별도로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 (2) 최종 논문에는 접수일, 심사(수정)일, 게재 확정일을 명기한다.



제16조 (온라인 제공)

게재논문은 본 학회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한다.

제 6 장 연구윤리
제17조 (윤리 및 책임)

집필자는 연구자로서 윤리성과 진실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고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18조 (용어 및 절차)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 제기에 따른 용어 정의 및 이의 처리 절차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결과 조치)
  • (1) 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 혹은 심사 중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 및 그 저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지에 5년간 투고금지
    • ②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게재 논문 삭제
    • ③ 본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해당 학회지에 연구부정행위를 공시하며, 저자들의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 (2) 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 혹은 심사 중에 연구부적절행위가 확인된 논문 및 그 저자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심의하여 조치한다.
제 7 장 규정 및 내규의 제·개정
제20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21조 (운영세칙)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본 규정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1998년 12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09년 5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전면개정)
  • 4. 본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20년 7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