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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심사규정 및 방법

제정 2009. 05. 22
2015년 개정
2018년 개정
2020년 개정

1. 심사규정
  • ·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코자 하는 연구논문(research articles)에 한하여 적용한다.
  • ·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 원고를 심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1편당 3인의 심사위원(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이의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 및 필자의 성명과 소속은 누구에 게나 익명으로 한다. 단,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2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 · 분과주제에 따라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심사가 진행되며 관련분과주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도시재생과 도시문화 도시문화, 도시공간, 도시재생 등
지역경제와 지역산업 지역발전전략,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지역복지와 사회적경제 복지정책, 사회적경제
지역환경과 생태계 지역환경문제, 생태계보존
자유주제 자유
  •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중계로 하여 투고필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논문심사의 판정

  • - 게재가
  • - 수정후 게재가
  • - 수정후 재심
  • -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며, 최종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심사위원들의 판정을 토대로 편집위원회는 여러 경우에 대하여 다음의 논문게재 판정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판정한다.
심사자 판정결과
유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최종판정
1 무수정 게재가 무수정 게재가 무수정 게재가 무수정
게재가
2 무수정 게재가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무수정 게재가 무수정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4 무수정 게재가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5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6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7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8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9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10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11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14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16 무수정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논문심사의 재심판정

  • - 게재가
  • - 게재불가
  • - 재심이 진행될 경우, ‘게재가’를 내린 1차 심사자에게는 원고를 전달하지 않으며 재심판정표에 1차 판정결과를 반영한다.
  • · 심사위원들의 판정을 토대로 편집위원회는 여러 경우에 대하여 다음의 논문게재 재심판정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판정한다.

  • 심사자판정결과 (재심)
    유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최종판정
    1 O O O 게재가
    2 O O X
    3 O X X 게재불가
    4 X X X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 - 수정,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본 학회지의 ‘연구논문 작성요강’과 ‘연구 윤리 규정’을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 - 본 학회가 규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게재확정논문의 게재우선순위는 편집위원회 방침에 준한다.

    • -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또는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할 시에는 사유서(심사 의견서)에 그에 상당한 이유와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을 해당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차후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2개월 경과시점에 필자에게 심사결과 또는 진행경과를 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 - 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논문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코자 하는 연구논문(research articles)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논문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6개항목(각 5점척도)으로 평가한다.
    심사항목 매우 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연구주제의 창의성 1 2 3 4 5
    내용전개의 명확성 1 2 3 4 5
    연구방법의 적합성 1 2 3 4 5
    문헌연구 및 인용의 적합성 1 2 3 4 5
    결론 및 연구제안의 타당성 1 2 3 4 5
    새로운 이론개발(혹은 실무분야)공헌도 1 2 3 4 5

    심사위원은 상기 6가지 세부평가기준을 토대로 하여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며, 판정은

    • 1. 무수정 게재,
    • 2. 수정후 게재가,
    • 3. 수정후 재심
    • 4.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평가자의 착오나 자의성이 없도록 위 분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 · 무수정 게재가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 전반적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논문을 뜻한다. 다만 단어기술상의 미미한 실수 등 간단히 문맥을 고칠 수 있거나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는 논문은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한다.

    • · 수정후 게재가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어 적어도 얼마간의 수정노력이 가해져야하는 논문, 혹은 방법ㆍ내용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문장 표현상의 잘못이 많이 발견되는 논문, 연구문제ㆍ가설ㆍ연구방법ㆍ결과해석상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노력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 · 수정후 재심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꽤 중대한 오류(예: 표본추출상의 중대한 과오, 연구기법상 중대한 과오로 모형을 새로이 구성ㆍ추정해야 하는 경우, 논리전개상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경우 등)가 발견되어 필자가 이를 수정했더라도 다시 심사하여 그 당성ㆍ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은‘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 · 게재불가연구문제, 가설, 연구접근 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인의 수정노력에 관계없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는, 혹은 게재로 인해 본 학회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20년 7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