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연구」논문 투고 요령에 관한 내규
    
    
        2009. 05. 22 제정
        2015년 개정
        2018년 개정
        2020년 개정
        2025년 개정
    
    
        
            - 논문 투고 절차 및 서류
 
            - 
                
                    
                        | 분류 | 
                        일정 | 
                        비고 | 
                    
                    
                        | ∎ 원고마감 | 
                        발간일 50일전 | 
                        - 지역사회학회 회원(연회비 6만원) 
                            - 각 지역별 연구소 회원확인
                         | 
                    
                    
                        | ∎ 원고심사 | 
                        총 5주 | 
                        
                         | 
                    
                    
                        |  -  1차 심사 | 
                        3주 | 
                        
                            심사진행상황 문자 송신
                         | 
                    
                    
                        |  -  1차 원고수정 | 
                        1주 | 
                        -  공문, 심사표, 심사평 송신 
                            - 투고확정시 문자 송신 
                            - 재심 여부 확인
                         | 
                    
                    
                        |  -  2차 심사(재심) | 
                        1주 | 
                        -  수정답변서 송신 | 
                    
                    
                        | ∎ 최종원고마감 | 
                        재심일정 후 7일이내 | 
                        
                            - 최종 수정본(재심원고 포함) 제출기한
                         | 
                    
                    
                        | ∎ 발간일정 | 
                        매월 말 | 
                        - 게재료관련 서류 송부 
                            - 영수증(심사료, 게재료), 게재확정증명서
                         | 
                    
                    
                        | ∎ 우편배송 | 
                        
                         | 
                        - 투고자 및 연구소별 배부 
                            - 홈페이지내 PDF파일 탑재 | 
                    
                    
                        |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원고 탑재 | 
                        발간일 이후 21일이내 | 
                        
                         | 
                    
                    
                        * 한국지역사회학회 학술대회(춘·추계)에서 발표한 자는 심사위원 2명으로 배정한다. 
                            - 종합본: 1부.  
                            - 별쇄본: 5부.
                         | 
                    
                
             
        
        
            - 
                제1조 (목적)
            
 
            - 
                
본 「지역사회연구 논문 투고 요령에 관한 내규」(이하 “본 내규라 한다”)는 「지역사회연구 편집규정」 제8조 (4)항에 의거, “지역사회연구”에 논문 투고시 그 요령에 관해 「지역사회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투고자격 및 분야)
            
 
            - 
                
                    - (1)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 중 회비완납자로 제한한다. 단, 공동연구자나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 (2) 투고분야는 지역사회 전반(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 기타 학제간 등 포함)에 걸친 연구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투고 논문은 일반연구, 기획연구, 사례연구 등을 포함하여 독창적 연구 논문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초청기고, 서평 및 중점 이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4) 연구논문의 경우 본 학회지외의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 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3조 (투고 시기 및 기준)
            
 
            - 
                
                    - (1) 원고는 학회홈페이지 (http://kars.or.kr) 온라인투고 방법으로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온라인 투고란에 접수된 날짜로 한다. 단, 발간일 50일후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호에 기고된다.
 
                    - (2) 연구 논문은 “지역사회연구 논문원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3) 투고 원고는 온라인 투고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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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심사료 및 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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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투고자는 투고시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지않은 경우는 40만원의 게재료,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경우는 5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발행면수가 20면 초과시 1면당 2만원의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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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규정의 개·폐)
            
 
            - 
                
본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부 칙
            
 
            - 
                
                    - 1. 본 규정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20년 7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