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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지역사회연구」논문 투고 요령에 관한 내규

2009. 05. 22 제정
2015년 개정
2018년 개정
2020년 개정

논문 투고 절차 및 서류
분류 일정 비고
∎ 원고마감 발간일 50일전 - 지역사회학회 회원(연회비 3만원)
- 각 지역별 연구소 회원확인
∎ 원고심사 총 5주
- 1차 심사 3주 심사진행상황 문자 송신
- 1차 원고수정 1주 - 공문, 심사표, 심사평 송신
- 투고확정시 문자 송신
- 재심 여부 확인
- 2차 심사(재심) 1주 - 수정답변서 송신
∎ 최종원고마감 재심일정 후 7일이내 - 최종 수정본(재심원고 포함) 제출기한
∎ 발간일정 매월 말 - 게재료관련 서류 송부
- 영수증(심사료, 게재료), 게재확정증명서
∎ 우편배송 - 투고자 및 연구소별 배부
- 홈페이지내 PDF파일 탑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원고 탑재 발간일 이후 21일이내
* 한국지역사회학회 학술대회(춘·추계)에서 발표한 자는 심사위원 2명으로 배정한다.
- 종합본: 3부.
- 별쇄본: 6부.
제1조 (목적)

본 「지역사회연구 논문 투고 요령에 관한 내규」(이하 “본 내규라 한다”)는 「지역사회연구 편집규정」 제8조 (4)항에 의거, “지역사회연구”에 논문 투고시 그 요령에 관해 「지역사회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및 분야)
  • (1)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 중 회비완납자로 제한한다. 단, 공동연구자나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 (2) 투고분야는 지역사회 전반(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 기타 학제간 등 포함)에 걸친 연구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투고 논문은 일반연구, 기획연구, 사례연구 등을 포함하여 독창적 연구 논문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초청기고, 서평 및 중점 이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4) 연구논문의 경우 본 학회지외의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 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조 (투고 시기 및 기준)
  • (1) 원고는 학회홈페이지 (http://kars.or.kr) 온라인투고 방법으로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온라인 투고란에 접수된 날짜로 한다. 단, 발간일 50일후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호에 기고된다.
  • (2) 연구 논문은 “지역사회연구 논문원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3) 투고 원고는 온라인 투고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료 및 게재료)
  • (1) 투고자는 투고시 심사료 9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지않은 경우는 25만원의 게재료,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경우는 3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발행면수가 20면 초과시 1면당 2만원의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20년 7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