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2014년 개정 및 2018년 현행유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지역사회학회(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Studies)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종합과학적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등의 개최
  •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
  • 3. 지역사회연구와 관련한 도서, 문헌자료 등의 수집 관리 및 배포
  • 4.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 5.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등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사업
  •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 1.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명예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 ②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 ③ 단체회원: 각 대학 도서관이나 연구소 등,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
    • ④ 정 회 원: 지역사회 및 한국사회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 관련분야의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종신회원: 정회원으로서 정회원 10년분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 ⑥ 학생회원: 2년제 대학 또는 그 이상의 대학의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본 학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 2.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경우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권리)

회원은 본 학회의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본 학회에서 관장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본 학회의 제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상실)
  • 1.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2. 본 학회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약간 명
  • 3. 이사 약간 명
  • 4. 감사 2인

제9조(선임)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운영, 연구, 편집출판 등의 회무를 분담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제반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고문)
  • 1. 본 학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2.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회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연구분과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4조(총회소집)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또는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2.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일반적인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장 및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계획 및 집행한다.

  • 1.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계획 및 집행
  •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집행
  •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연구위원회의 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과 약간 명의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연구분과회)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의 연구분과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자문위원회)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특별위원회)

본 학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7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9조(효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0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