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및 2018년 현행유지
본 학회는 한국지역사회학회(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Studies)라 한다.
제2조(목적)본 학회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종합과학적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회원은 본 학회의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본 학회에서 관장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은 회칙 및 본 학회의 제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연구분과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의 일반적인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장 및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계획 및 집행한다.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과 약간 명의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의 연구분과회를 둘 수 있다.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 학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