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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65살 이상 간병 국가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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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65살 이상 간병 국가서


복지부, 2007년부터 시행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기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뇌졸중(중풍),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 간병·수발이 필요한 65살 이상 노인 질환자와 45살 이상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적노인요양보장 기본체계안을 발표했다.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처럼 국민들한테서 보험료를 따로 받는 사회보험 방식과 조세 방식을 섞어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7년에는 월 2650원 가량, 2013년에는 월 1만810원 가량의 노인요양 보험료를 기존의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더 내야 한다.

일반 대상자들은 공적노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뒤 본인 호주머니에서 간병·요양 비용의 20%를 내야 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보험료)과 국가(조세)가 각각 50%와 30%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과 같은 공공부조 대상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노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간병·요양 비용의 10%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1단계(2007~2008년)로 65살 이상 최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2단계(2009~2010년)로 65살 이상 중증 이상 노인, 3단계(2011~2012년)로 65살 이상 경증 노인, 4단계(2013년 이후)로 65살 이상 경증치매 이상 노인 및 45살 이상 노인성 질환자로 그 대상을 각각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65살 이상 노인의 14.8%인 59만명 가량은 요양보호가 필요하며, 전체 노인 가운데 최중증 환자는 1.68%, 중증 3.24%, 경증 4.98%, 경증치매 4.92%로 집계됐다.

노인요양 서비스는 모든 노인의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감기를 비롯한 급성질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건강보험으로 처리한다.

복지부는 노인 요양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요양병원 따위의 관련 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전문간호사를 늘리고 요양관리사·간병전문인력(홈헬퍼)과 같은 새로운 자격제도를 만들어 이들을 이른 시일 안에 키워내기로 했다.

독일은 1995년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인 수발보험을 실시했으며 일본은 2000년부터 공적개호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노인의료비와 그 비율이 1990년 2391억원(10.8%)에서 1995년 7281억원(12.2%), 2001년 3조6356억원(19.3%)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0%가 되는 2010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3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요양서비스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겨레 신문 안종주 보건복지전문기자(jjahn@hani.co.kr)


2004-02-25 15: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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