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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36

1. 채용 개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입사 후 3개월 수습)

1) 모집분야

사업요원(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일로부터 1(면접 시 협의)

2) 근무장소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3)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4) 필수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소지자

5) 채용인원 : 00

※ 수습기간(3개월) : 수습기간 내 평가 후 근로계약 유지 및 종결

※ 그 외 기관 내 규정근로기준법 적용(교육비출장비시간외 수당 등)

 

2. 주요업무

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기획 조정사업연구평가 등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증진 및 통합정신건강증진(청년사업 등

 

②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자살예방 관련사업 기획 및 평가 등

자살예방 교육생애주기별자살수단 등

전문인력 교육네트워크 구축심리방역홍보 등

 

3. 자격요건

공통사항

자격기준 (필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6조 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예시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4. 기타 고려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과(병원근무경험이 있는 자지역정신건강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운전가능한 자

※ 기타고려사항은 면접시 참고사항임.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선발방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채용 자격기준 및 업무 적합성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해당 여부 확인)

. 2차 면접 (1차 합격자)

. 3차 

 첨부파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자살예방센터_정신건강전문요원_채용_공고.hwp
[서식]_채용서류_반환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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