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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 위기개입 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07

1. 채용 개요

수원 위기개입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직원입사 후 3개월 수습)

소 속 :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2024년 01월 01일부터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으로 변경

근무장소 매산119안전센터 3

근무형태 교대근무 or 18:00~익일 09:00 (월 15근무휴게시간 포함*)

자격요건 정신건강 전문요원

채용인원 : 00

보 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 적용

교대근무 or 18:00 ~ 익일 09:00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어 있으며휴게시간 별도 안내

※ 그 외 기관 내 규정근로기준법 적용(교육비출장비시간외 수당 등)

※ 별도의 보상 수당 지급

 

2. 위기개입팀 주요업무

해당 지역 정신 응급 출동 및 순환근무

근무지

1) 수원 매산119안전센터 3

2) 파주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3) 부천평택 경찰서 

유관기관 네트워크 업무(교육 및 회의 등)

정신응급 대상자 초기평가정신상태 평가

적정 입원 병상 arrange 및 현황조사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관 의뢰 및 연계 등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세부 주요업무는 변경 가능)

 

3. 자격요건

공통사항

자격기준 (필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6조 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예시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4.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5. 운전가능한 자

6. 기타 고려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과(병원근무경험이 있는 자지역정신건강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 기타고려사항은 면접시 참고사항임.

 첨부파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_수원_위기개입_채용공고.hwp
[서식]_채용서류_반환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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