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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51

1. 채용 개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입사 후 3개월 수습)

- 근무장소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근무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 필수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소지자

- 채용인원 : 00

수습기간(3개월) : 수습기간 내 평가 후 근로계약 유지 및 종결

그 외 기관 내 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교육비,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

 

2. 주요업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기획 조정사업, 연구, 평가 등

-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등

- 정신건강증진 및 통합정신건강증진(청년) 사업 등

 

경기도자살예방센터

- 경기도 자살예방 관련사업 기획 및 평가 등

- 자살예방 교육, 생애주기별, 자살수단 등

- 전문인력 교육, 네트워크 구축, 심리방역, 홍보 등

 

3. 자격요건

. 공통사항

- 자격기준 (필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6조 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예시 :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기타 고려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지역정신건강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기타고려사항은 면접시 참고사항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선발방법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 서류전형 (채용 자격기준 및 업무 적합성,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해당 여부 확인)

. 2: 면접 (1차 합격자)

. 3: 최종합격자 발표

 첨부파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자살예방센터_정신건강전문요원_채용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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