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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원문연구」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성경원문연구」에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와 부정행위의 규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성경원문연구」에 투고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의 사항에 근거하여 자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2) 전문 지식을 학계와 교회 및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3)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4)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함.
(5) 지속적인 연구 윤리 교육에 참여
제4조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와 발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이를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표절>
(1)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단어 ·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 자료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
(1)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을 지도 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이중 투고>
동일한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연구 부정행위 조사 판단)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 연구 윤리 지침이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공의, 연구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연구 부정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6조 (연구 부정행위 개별 판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정할 필요가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과실
(2) 정직한 실수
(3) 해석과 판단의 차이로 발생하는 결과들
제7조 (자신의 연구 결과 사용)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용할 때에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 논문 등을 작성할 때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용한다.
(2)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출간하여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나 업적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 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8조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1) 「성경원문연구」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인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에서 논문 유사도 검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논문을 투고할 때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인 “상세 결과 확인서”를 논문과 함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올린다.
(2)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문헌 유사도 검사에서 나타나는 유사도 수치가 현저히 높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문헌 간 유사 여부 판단을 위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을 의뢰한다.
(3)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배정할 때,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배제한다.
제9조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성경원문연구」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의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위원장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0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위원장은 증거 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 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1조 (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2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성경원문연구」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의 부정행위를 규제 및 조치하기 위하여 조사와 심의가 필요한 때에 조사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 윤리 위반 검증, 검증 결과 처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내외로 대한성서공회 사장이 임명한다. 조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중 3인 이상이 성경원문연구 연구위원회 바깥 외부 전문가 중에서 임명되도록 한다. 그리고 조사위원회 중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4인 이상이 되도록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14조 (조사위원의 기피, 제척, 회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3조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에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조사위원이 조사 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이다.
제16조 (조사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 판정에서 제25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위원회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하여 조사하고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성경번역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에 직접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하되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 부정행위 조사)
조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제보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의 의무가 요구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규명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의 제기 및 소명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24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1)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심의 및 판정을 내려야 한다.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된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25조 (징계 판정)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1) 경고
(2) 논문 불인정
(3) 일정기간 논문 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4)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제26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재심의)
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의 경우, 판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재심의 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8조 (비밀 엄수)
조사위원회는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 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으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역시도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조사위원회의 결의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정 2007년 10월 30일
개정 2014년 10월 30일
개정 2016년 6월 21일
개정 2017년 4월 14일
개정 2018년 4월 25일
개정 2020년 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