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원문연구>에 논문 투고시 <바른성경>을 인용하실 수 없습니다.
2019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성경공회의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2008년)이 대한성서공회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바른성경은 개역개정판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한국성경공회는 개역개정판에 의거하여 바른성경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바른성경을 복제, 제작, 반포, 판매, 전시, 소지하는 행위는 대한성서공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입니다.
이에 성경원문연구소에서는 투고자께서 논문 투고시 <바른성경>을 인용하시지 않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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