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반환경공학회 정관 제17조에 의거, 2009년도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다음의 후보자격을 참고하시어 학회 회원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후보자격 :
입회한 지 1년이 경과하고, 2008년도까지 회비납입을 완료한 회원
2. 투표용지 회신일 :
2009년 8월 10일(월) 본회 사무국 도착분까지 유효
3. 투표형식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정관 제17조 참조
[정관]
제17조(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대의원 후보자 100명 이상을 선정하여 전 회원에게 알린다
2. 각 회원은 이중 15명을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본회 사무국에 도착하도록 서면 추천한다.
회장단은 추천된 회원중에서 다수 특표순으로 30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20명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대의원의 결원은 보선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