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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PR] 한구광고홍보학회 정관 개정 전문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22

[한국광고홍보학회 정관]

 

 

1장 총칙

 

1(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광고홍보학회이며, 영문명은 Korean Association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KADPR)이다.

 

2(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본 학회의 설립목적은 광고, 홍보 및 그와 관련된 연구 및 학술교류를 통해 광고홍보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광고홍보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4(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정기학술대회, 특별세미나, 기타 학술행사 개최

2. 학술지(한국광고홍보학보, 광고연구) 및 학술도서 발간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적 교류

4. 광고홍보 관련 연구사업 실행

5. 광고홍보 관련 기관과의 산학협력

6. 기타 광고홍보학 및 광고홍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회원 자격은 정회원 추천인 1인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회원별 한 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광고·홍보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광고·홍보 관련 연구나 현업에 종사하는 자

광고·홍보 관련 현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광고·홍보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준회원으로서 5년 이상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한 자

2. 준회원

광고·홍보 관련 현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광고·홍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또는 그 과정을 이수 중인 자

3. 단체회원 : 광고·홍보 관련 기관, 단체 및 연구소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정회원은 본 정관에서 정하는 자격에 따라 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3.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의 납부

 

8(회원의 자격 유지 및 탈퇴)

1. 학회 회원은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하여 매년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이 3년 이상 연회비를 체불한 경우에는 제6조 회원의 권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2. 평생 회원은 위의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연회비의 납부 및 자격은 제31조의 회계연도 기준인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적용은 2020년부터 한다.

4. 제한된 권리는 미납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최대 미납액은 3년에 상응하는 연회비를 초과하지 않는다.

5.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부회장 - 1(차기회장)

3. 집행이사 20인 내외 (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재무이사, 대외협력이사, 홍보이사 등)

4. 일반이사 30인 내외

5. 산업계이사 - 20인 내외

6. 감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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