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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79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

부 서

선발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 당 업 무

송파구보건소

보건지소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주당 35시간)

정신건강 상담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건강예방 프로그램

자살시도자 위기관리

기타 정신건강사업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8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863)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65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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